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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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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1, 2012. 2. 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항만 하역회사가 근로자 파견회사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만 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항만 하역회사가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하역사업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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