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심사업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파견금지업무위반이 되는지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51, 2008. 4. 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파견업체에서 파견 받아 보건 업무가 아닌 ‘보험금 심사업무 지원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파견법령의 파견금지업무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 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5호는 간호사의 업무를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파견법」 제2조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업무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다만, 귀하의 경우는 단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보험금 심사업무 지원업무’에 파견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바, 이 경우는 「파견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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