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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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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351, 2008. 12. 9.]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모델의 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번호 ‘28323’ 통계청고시 제2007-1호)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의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파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한편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직업분류에 따를 경우 “모델”(코드번호 : 53010,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업무는 「파견법」 제5조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 따라서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보충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함.
※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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