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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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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5, 2009. 1. 2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주유소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주유와 세차를 겸하고 있는데 한명의 파견근로자가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이 되는지 ?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ㆍ질병ㆍ부상 또는 일시적ㆍ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이처럼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파견법」 제5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파견이 아닌 이상, 한 파견근로자가 「파견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현행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가 파견대상 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주유원(51206)”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세차원(91141)”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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