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640, 2009. 3. 26.]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와 함께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는 질서유지원이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업무 외에 1영업장내에서 고객들의 민원발생시 대응하기 위하여 객장 내에서 고객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시 관리부서에 통보 2고객들의 단순질의에 대한 답변 및 고객 불만으로 인한 항의시 적의 조치시행 3고객들이 이용하는 기기의 문제발생으로 인한 고객민원 제기시 기기 조치 및 관리부서 통보 4영업장내 금연 등 서비스 이용시 금지사항 설명(안내) 5각종 경품응모권, 고객사은품 배포 등의 업무가 각각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동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ㆍ질병ㆍ부상 또는 일시적ㆍ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열거된 업무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따라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 질의내용 중 2고객들의 단순질의에 대한 답변 및 고객 불만으로 인한 항의시 적의 조치하는 업무, 3고객들이 이용하는 기기의 문제발생으로 인한 고객민원 제기시 기기 조치 및 관리부서에 통보하는 업무가 ‘고객의 각종 문의 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라면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고객관련사무종사자(323)의 업무로서 「파견법」 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고객관련사무종사자(323)’ :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 업무를 수행
- 그러나 1고객들의 민원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객장 내에서 고객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시 관리부서에 통보하는 업무는 ‘모니터요원(41530)’에, 4서비스 이용시 금지사항 안내는 ‘안내사무종사자(3221)’에 5각종 경품 응모권, 고객 사은품 배포는 ‘홍보종사자(5302)’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객관련 사무종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