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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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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2009. 8. 13.]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매장에서 도너츠를 직접 만들어 도너츠와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 1도너츠를 만드는 직원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2만들어진 도너츠를 판매하는 직원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31명의 파견근로자가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파견대상 업무 중 2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ㆍ질병ㆍ부상 또는 일시적ㆍ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질의에서 “도너츠를 만드는 직원”과 “만들어진 도너츠를 판매하는 직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각각 “제빵 관련 기능 종사자” (7512)와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업무는 모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1인의 파견근로자가 1개의 파견대상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1인의 파견근로자가 2개의 파견대상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다만, 파견대상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