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 2010. 2.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통학버스 승하차시 학생개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하는 안전원을 파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회답】
‘통학버스 승하차시 학생 개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안전원의 업무’는 통학버스에 탑승하여 학생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업무로 보이는 바,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그 외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91509)’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법」 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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