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교육사’, ‘운동처방사’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질의요지】
보건소에서 일하는 “금연상담사, 영양사(영양교육), 운동처방사” 등의 업무가 「파견법」 상 파견대상인 “기타 교육 준전문가(253)”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253)”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는 자동차 운전을 교습시키는 자로서 운전술을 설명하고 견습생과 동승하여 주요 기술의 시범을 보이고 운전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는 바,
- 귀하께서 예시한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의 업무는 상기의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귀하께서 제시한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의 업무는 한국표준직업 분류(제2000-2호) 상 ‘기타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1729)’, ‘기타 사회서비스 준전문가(2719)’, ‘보건 및 상담영양사(14503)’, ‘치료전문가(144)’ 등의 업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 지나 동 업무 모두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