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단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063, 2010. 6. 1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공제사업단장 업무의 파견대상 포함여부 및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과 관련된 제반비용(보험료, 주유비 등)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회답】
귀하께서 공제사업단장의 주요업무를 ‘공제FC(개인사업자)관리 및 교육 업무’라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공제사업단장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적시하고 있지 않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움.
- 다만, 귀하께서 언급하신 공제사업단장의 업무가 ‘관리자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업무관리 등 부분적·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기타 관리 준전문가” 2919)에 해당되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임.
아울러 운전업무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시 보험료 등 차량관련 제반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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