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제과점 등의 영업점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130, 2010. 6. 28.]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제과점이나 커피전문점 영업점장 업무의 파견대상 포함여부 및 외부 위탁(위임) 운영이 가능한지?

【회답】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기타 관리 준전문가(2919)” 업무는 ‘관리자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업무관리 등 부분적·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 귀하께서 문의하신 영업점의 판매관리, 직원교육 등 영업점장의 주요업무가 ‘관리자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업무관리 등 부분적ㆍ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기타 관리 준전문가(29219)” 업무에 해당되어 「파견법」 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영업점장 업무의 위탁(위임) 운영은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장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의 지휘ㆍ명령, 휴가 등 근태관리, 근로시간 결정을 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될 수도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