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283, 2011. 2. 8.]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제품포장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붙임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참조),
- 귀하께서질의하신‘제조업의제품포장업무’의경우직접생산공정업무에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공시 제2000-2호) 상 ‘상표 및 라벨 부착기 조작원(82994)의 업무’ 또는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종사자 (9302)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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