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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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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14, 2011. 5. 13.]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염색공장의 산업용 보일러를 취급하는 업무가 파견허용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의 업무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붙임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참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하께서 제시하신 “보일러 취급원”의 업무가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보일러 조작원(81620)’의 업무(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를 조작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