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
【질의요지】
의약품의 임상시험의 진행과 수행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가 「파견법」 상의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내용 상 의약품의 임상시험 진행과 수행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에는 임상시험의 계획부터 결과보고까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술된 사실로 볼 때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약학자(11227)의 업무(사람이나 동식물 등 생물의 기관, 조직 및 생명작용에 미치는 물질의 효과를 연구하여 새롭고 개량된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자의 업무)’ 또는 ‘의약품 및 화장품 기술자(13317)의 업무(의약품·화장품 및 원재료의 각종 시험법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자의 업무)’ 등 의약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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