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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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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10, 2011. 8. 18.]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파티플래너, 특수교사, 미술지도교사, 체육 및 음악교사, 보육교사 및 베이비시터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 귀하께서 제시하신 파티플래너 등의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파견이 허용되고 있는 창작 및 공연예술가(183)의 업무는 미술, 음악, 무용 및 기타 예술작품을 구상하고 창작 또는 공연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하께서 제시하신 파티플래너의 업무는 상기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 특수교사, 미술지도교사, 체육 및 음악교사의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252)의 업무(가정, 기술, 사무학원 및 교육기관을 제외한 장소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허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림
- 보육교사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개인보호 및 관련종사자의 업무(411)에 예시되어 있는 보조 보육교사(41112)의 업무(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 활동을 지도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의 업무)에 한하여 파견이 허용됨
- 베이비시터가 하는 업무내용이 개인보호 및 관련종사자의 업무(411)에 예시되어 있는 보육 종사자(4111)의 업무(개인 가정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초등학교 취학전의 교육시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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