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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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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세척,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08, 2011. 12. 1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식당에서 조리를 제외한 배식/후식 분배, 세척, 청소 등을 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 귀하께서 제시하신 식당에서 조리를 제외하고 배식/후식분배, 세척, 청소 등을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음식업소 보조원 및 청소원(91133)의 업무(음식업소에서 재료를 미리 다듬고, 씻고, 준비하고 음식점을 청소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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