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061, 2007.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사현장 여건상 도서지방 또는 거주지로부터 원거리에서 근로를 함에 있어 전 근로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1.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 중 전담 안전관리자 사용분의 인건비 해당 여부
2. 숙박시설이 없을 경우 공사 완료 시까지 전담 안전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 축조비용의 안전관리비에 포함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는 바, 이 때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1. 귀질의의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보다는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현장 직원들이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발생되는 단순 생활보조적, 복리 후생적으로 보조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인건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2. 전담안전관리자의 숙소용 가설 건축물은 상기 내용과 같이 생활보조적, 복리 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기타 다른 경비비목 가 설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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