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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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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침 설치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178, 2007. 4.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크러셔장에 설치하는 피뢰침 설치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설치 대상 기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피뢰침 설치 대상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에 화학류 및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크러셔장이 화학류 및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이고 동피뢰침의 설치비용이 공사 설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피뢰침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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