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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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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및 구조물설치 신호업무 병행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266, 2007.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고정식 크레인 신호수 업무와 철골 설치 신호 업무의 병행시 신호수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2. 철골 조립 작업 시 안전 대부착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정부분 3. 신호수인건비 증빙서류에 있어 작업자의 급여통장 사본 및 급여명세표제출의 합당성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2. 2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한 고정식 크레인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와 항목
② (안전시설비 등)에 의한 안전대걸이 설비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1. 귀질의의 고정식 크레인의 신호 업무 및 철골 조립 작업 시 안전 대부착설비 설치에 따른 인건비 산정에 있어 실제 안전 대부착설비의 설치 및 신호수가 고정식 크레인과 연계된 신호 업무에 소요되는 작업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그인건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으나 실제 투입된 근로자가 그 작업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량 산출서, 작업일보, 임금 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질의의 통장 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 내역서, 자동이체 내역 및 급여명세표 등도 증빙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