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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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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269, 2007.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시 교재비 및 외래강사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2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교육교재, 교육용 팜프렛 등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의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시 활용되는 교재 및 외래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규정에 적합한 교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이라면 동교재비 및 외래 초빙 강사료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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