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띠 및 형광물질이 부착된 안전조끼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576, 2007. 5.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도로 현장에서 반사띠 및 형광물질이 부착된 안전조끼를 근로자에게 지급·착용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의 경우처럼 도로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대하여 통행차량 및 건설 장비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고 동작업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착용되는 조끼인 경우 동조끼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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