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감시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구 및 완장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852, 2007. 5.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철도 운행선 인접 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열차 감시원에게 지급 하는 안전조끼 및 안전화, 안전모, 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1) 안전완장 및 항목 3 (안전시설비 등)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1) 안전모, 안전화, (3) 신호수용반사 조끼에 의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수의 개인보호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의 열차 감시원이 열차 통행 시 작업 중인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호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된 자를 말한다면 그가 사용하는 안전조끼, 안전화, 안전모, 안전 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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