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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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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공석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607, 2007. 5.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관리자의 퇴사로 인한 공석 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바, 질의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근무하던 중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일시적인 공백이 있는 경우로서 기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안전 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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