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파견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2, 2012. 2. 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사외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육교사의 업무는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보육사 (27113)의 업무(영아원, 육아원, 아동입약위탁시설 등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 또는 위탁된 영아를 보육하고 집단놀이를 지도하며 생활습관을 가르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 상기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보조 보육교사(41112)의 업무(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어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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