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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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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4, 2012. 6. 2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 음식조리의 업무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32개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는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청소, 경비, 조리 등은 파견대상업무로 되어 있으며 건설현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사무실에서 건물의 청소, 현장 경비, 차량운전, 음식조리의 업무가 필요한데 이들 업무도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 보아 파견이 금지되는지에 대하여,
-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 근로자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 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기계ㆍ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청소, 경비, 운전, 음식조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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