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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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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4, 2012. 7.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미술관에서 안내 업무를 하는 자를 근로자파견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미술관에서 전시품, 예술품을 설명하고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시설안내사무원 (32211)업무(업체의 방문객에게 시설 및 업체현황 등을 안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동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