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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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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8, 2012. 9. 2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빵집에서 카운터 계산 및 판매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판매 및 계산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편의점이나 잡화점판매원의 업무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같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귀 질의 1의 빵집에서 빵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판매와 계산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 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 질의 2의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판매·계산하는 업무가 판매원 코드인지, 아니면 음식조리코드인지에 대하여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만들고 판매· 계산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라면 “차류 조리사(42150)”에 해당할 것이나, 커피를 만들지는 않고 판매·계산만 하는 경우라면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 (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 질의 3의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슈퍼마켓, 편의점, 잡화점 등과 같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자는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되어 32개 파견대상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