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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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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장소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기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4128, 2007. 11.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밀폐된 탱크공사 작업 환경 특성상 발생되는 먼지로 근로자의 건강 악화가 우려 되어 발생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방진 설비,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밀폐된 탱크공사에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특성상 발생되는 먼지 제거를 위한 진공청소기를 구입 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