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규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외 추가로 실시한 검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431, 2007. 11.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를 위해 법에서 규정한 점검 이 외 추가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는다면 이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에 의하면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ㆍ 리프트 등 기계 ㆍ기구의 완성검사 ㆍ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정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법에 규정된 검사 또는 점검 외 추가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