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방진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641, 2007. 12.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밀폐된 공간에서 피부로 스며드는 분진을 억제하여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방진복은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방진ㆍ 방독 등 위생을 위한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와 같이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및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진마스크 및 방진복이라면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