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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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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토목현장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이젠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58, 2008. 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동절기 토목 현장 근로자들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지급코자 하는 아이젠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제2007-4호)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안 전대, 안전화, 근로자 식별용 조끼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현장에서 구입코자 하는 아이젠 이동절기 잦은 눈 등 현장 여건상 근로자들의 미끄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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