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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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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급여, 냉장고 등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417, 2008.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간호사 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정기상여금과 사무실 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응급치료용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환자 상담용 소파 및 테이블, 냉장고, 화이트보드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2.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자 채용하여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하는 경우 응급 구조사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2008. 10.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및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보건관리자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전담 보건관리자로 선임보고한 날 이후부터 발생한 인건비(임금과 당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와 보건 관리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환자 상담용 소파, 약품 보관용 냉장고, 화이트보드, 약품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책상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2. 응급구조사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