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건설안전 컨설팅을 하는 경우 외부 안전전문가 범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616, 2009. 1.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업체에서 자율안전관리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외부 안전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건설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외부 안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범위는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 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안전보건진단 및 외부 안전 전문가 초빙안전 또는 보건진단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 안전 전문가는 건설안전 분야 대학교수,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분야), 건설안전(산업) 기사 등으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전기공사인 경우 전기안전기술사 등 전기안전 분야 전문가)를 말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