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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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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 설치비 관련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104, 2009.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사비 내역 작성 시 낙하물 방지 설치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별표 2와 관련하여 공사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서만 사용해야 하는지, 공사 원가 계산서에 있는 안전관리비에 관계없이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가설공사 항목에서 낙하물 방지 설치 비용을 순공사비 내역에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 고시제2008-67호)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별표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 설계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에서와 같이 낙하물 방지 설치 비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가설 공사 항목(지상에서 높이 3.5미터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30미터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필요한 부분 높이 15M 이내마다 방지망을 설치)에서 순공사비 내역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에 의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 반의 설치 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품셈 기준과 차이가 발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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