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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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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시단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241, 2009. 1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안전감시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지 여부
2. 계약을 맺고 안전감시단을 운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3. 안전감시단의 인원 제한 수와 인건비의 증빙자료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안전감시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에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의 안전감시단이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3. 안전보조원의 인원 및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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