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천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307, 2009. 11.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플랜트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염천막과 현장 내 보관 중인 자재에 덮는 방염천막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귀질의의 방염천막이 설계 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용접 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화재 예방 시설로 보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자재를 덮는 방염천막은 근로자의 보호보다는 자재의 보호를 위한 용도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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