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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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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검사 비용의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584, 2009. 12.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 이외에 자체적인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를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경우 검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회답】

귀질의의 크레인 안전검사가 다른 법 적용 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검사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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