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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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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안전인양 시스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627, 2009. 12.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갱폼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귀질의의 갱폼 탈락 방지장치는 갱폼을 인양 장비에 매달 기 전 볼트 등을 임의로 해체하여 발생하는 갱폼 낙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로 판단 되므로 동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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