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용 보온 목도리 및 손난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69, 2010. 1.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방한용 보온목도리와 손난로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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