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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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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덕트설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36, 2010.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현장 내 환기가 불충분한 시험실 내 추가 환기 덕트 설비를 위한 시설비와 환기 덕트자재비가 산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환기가 불충분한 토사 시험실 내에서 작업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먼지 등 배출을 위해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환기설비가 공사 설계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환기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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