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721, 2010. 4.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ED(외부 자동심장충격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2008.10.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AED(외부 자동심장충격기)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심장박동 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 실시로 근로자의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 처치에 필요한 구급기재로 판단됨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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