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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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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적용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970, 2010. 8.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택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최초 공사 계약 시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적어 공사 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지 못하던 중,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증액되었는데 이 경우 증액된 안전관리비로 기사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소급하여 정산 할 수 있는지와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 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질의의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0-10호, 2010.8.9.)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상 1번 항목(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되었다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또한, 동 현장의 협력업체에서 기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정산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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