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패스너(안전레일&안전롤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988, 2010. 11.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기존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 전 대부착설비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기둥부 통과시 걸림현상을 제거(반복적인 안전고리탈부착 방지)함으로써 근로자 안전 확보가 가능한 안전 패스너(안전레일& 안전롤러)를 개발하였는데, 동 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에 “안 전대 걸이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귀질의의 안전 패스너(안전레일& 안전롤러)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안 전대를 풀었다 매었다 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한 부착설비로 판단되고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지지로프를 이용한
“안 전대걸이 설비” 에서의 로프 기둥으로 인한 안 전대걸이 훅의 걸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전도를 향상시킨 경우라면 동안 전패스너(안전 레일& 안전 롤러)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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