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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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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 용역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87, 2014. 7. 16.]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 00시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ㆍ 매년 공개입찰을 통한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
· 충주시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 용역 : 모니터요원 20명
· 2013년 : ‘A’사(10명), ‘B'사(10명) 공동으로 용역업무 계약
· 2014년 : ‘A’사(20명) 단독 용역수행 계약
질의1)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
질의2) 2013년도 ‘B’사 소속 모니터요원(10명)이 2014년도에 ‘A’사와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할 경우, 모니터요원의 근로기간은 ‘A’사와 신규계약을 체결한 2014년부터 인지, 아니면 2013년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3)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 후 모니터요원으로 재입사하고자 할 때, 모니터요원의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려면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지?
질의4) 용역수행업체 ‘A’사가 모니터요원들을 2년 초과하여 계약하고 용역수행을 할 경우, 용역수행업체와 용역발주기관(충주시)의 벌칙은 무엇인지?

【회답】

회시1)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에 따르면 “보안 관제원 41291”은 도둑의 침입, 화재, 가스누출, 보안기기의 사용미숙 및 자체고장 등 보안기기를 관찰, 유지, 보수하는 자로서 이상 발생시 무인경비원 및 시스템을 통해 알리는 자를 말하는데 귀 질의의 “CCTV 모니터링 요원"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 부록자료 ‘신ㆍ구 분류 연계표’에 따르면 통계청고시 제2007-3호의 “보안 관제원 41291”은 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그외 기타 보안 서비스 종사원 44409”로 연계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요원의 업무”는 “그 외 기타 보안서비스 종사원 44409”의 업무에 해당되고,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동 업무(그외 기타 보안서비스 종사원 4409)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요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 수탁(용역) 사업체가 ‘B’사에서 ‘A’사로 교체되는 경우, 양 업체간에 고용승계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인 ‘A’사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 기관과 용역(수탁)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B’업체에 소속 근속기간과 ‘A’업체 소속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총 파견기간을 계산하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4)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 귀 기관과 ‘A’사가 도급(용역)계약 관계에 있다면, 해당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상의 모든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별첨 참조)에 따라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 도급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청(충주시)이 하청(용역)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파견대상업무 위반(「파견법」 제5조)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파견법」 제43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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