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대상업무 추가에 따른 적정성 여부
【질의요지】
사용사업주가 “수금 및 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미납안내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 “1미납자 중 법원에서 경매,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법적조치에 관한 서류 도착 시, 도착된 우편물의 내용을 전산에 등록하는 업무, 2법원 또는 신용회복 지원 회사에서 대출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청하면 해당기관에 발송하는 업무”에 대하여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여 추가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는‘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수금 및 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3213: 수금과 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고객에게 수금사항을 전화 또는 서신으로 통지하고 수금을 위하여 고객의 주소를 추적ㆍ 방문한다. 수금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 조치를 권고한다)”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1, 2”의 업무가 ‘수금과 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나,
- 설사, “1ㆍ2”의 업무가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3213)”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업무라 하더라도 “1ㆍ2”의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우편물 전산입력)”, “도서, 우편 및 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우편물 발송업무)”에 해당되므로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업무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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