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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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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06, 2016. 12. 29.]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가 아닌 일반승합차로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형식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파견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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