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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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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전표 작성, 처리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26, 2017. 8. 1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질의1) 재무 관련 부서에서 직접적인 재무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부서 내의 직접 재무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단순 전표(영수증)만 처리하는 경우 사무 지원 종사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 판단기준은?
질의2) 비재무부서에 소속되어 부서 내 업무에서 수반되는 경비 처리를 목적으로 소속 직원이 사용한 경비에 대해 단순 전표를 처리하는 경우(출장비 지급 기준에 의거 출장비 상환액을 적용하여 출장비를 정산), 회계사무원의 업무로 보는 것이 올바른 분류인지? 그 판단기준은?

【회답】

귀하의 질의의 요지는 재무 관련 부서 또는 비재무부서 내의 업무 지원을 위해 직원이 사용한 경비에 대한 전표를 처리하여 출장비를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내업무지원을위해소속직원이사용한경비에대한전표를처리하여출장비를 정산하는 업무는 회사의 재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한국표준 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회계사무원(31510)의 업무’(급여사무원, 경리사무원 등을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이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와는 관계없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다면 재무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지, 비재무부서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2007년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경리사무원(31320)’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면서 전표 사무원, 수금관리 사무원 등을 직업 예시로 들고 있는데, 2007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신ㆍ구연계표에서는 2007년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경리사무원(31320)이 2000년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회계사무원(31510)에 연계되는 것으로 규정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는 문서 정리 및 수발, 자료 집계, 자료 복사, 서류 입력·편집 등 재무와는 관계없는 일반적인 사무직원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속 직원이 사용한 경비에 대한 전표를 처리하여 출장비를 정산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이 사용한 경비에 대한 전표를 처리하여 출장비를 정산하는 업무는 현행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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