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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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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등의 세일·이벤트 기간’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657, 2010. 4. 28.]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의류 등 유통·판매업체의 세일·이벤트 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제2항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범위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지에 관하여는 「파견법」 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내용과 같이 의류 유통ㆍ판매업체에서 매장 고객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 또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특정기간(질의서상 연중 3회 각 6일, 6일, 32일)을 이벤트 및 세일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시적ㆍ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이벤트 및 세일기간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