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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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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968, 2009. 8. 3.]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제3항제4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 ?

【회답】

「파견법」 제5조제3항제4호는 “「산안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산안법」 제28조를 보면, “안전ㆍ보건 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금작업” 등 네 가지 업무를 도급이 제한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1. 도금작업, 2. 수은ㆍ연ㆍ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ㆍ주입ㆍ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그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한편 「파견법」은 통상적인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를 파견금지업무로 정한 것이 아니라, 「산안법」 제28조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를 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견금지 업무를 위반한 근로자파견에 대해서는 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파견법」의 규정을 볼 때, 「산안법」 제28조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따라서 「산안법」 제28조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네 가지 업무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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