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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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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373, 2009. 2. 2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파견근로자로서 1 2009.1.2.이면 파견기간 2년이 만료되어 정직원으로 계약할 예정이었으나 회사가 합병되는 사정으로 다시 파견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된 바 그것이 타당한지 2 다시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 나중에 정직원이 된다면 그동안 파견직으로 일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제1항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대한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의2제1항에는 사용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위반시 과태료부과)
- 귀하의 경우 ‘파견기간 2년이 만료되어 정직원으로 계약할 예정이었으나 회사가 합병되는 사정으로 다시 파견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 법률상으로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합하여져 1개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바, 상법 제235조는 합병의 효과로서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사용사업체와 파견업체 간의 근로자 파견계약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 이 경우 귀하의 파견기간은 합병 전 회사에서 파견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산정되어야 하며, 합병전ㆍ후를 통산하여 계속 2년을 넘게 파견근로자로 근로 하였다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귀하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이와 달리 합병과 유사하나 법률상으론 합병이 아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영업양도로서 회사의 물적ㆍ인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된 경우에는 합병과 같이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이 양수인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영업양도라도 물적ㆍ인적 시설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 여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귀하께서 언급한 경력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 여부에 따라 파견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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