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10, 2009. 6. 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연령(만55세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에 대한 총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1년 후 3자 합의로 1년 연장), 동법 제3항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사의 질의내용처럼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 중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연령에 도달하였다면, 당해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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